지방분권화가 이뤄짐에 따라 지역 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 감시, 통제가 자치권의 일부라는 시각이 자리잡아가면서 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하였던 국가경찰제도의 득과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의지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치안질서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경찰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단속과 처벌 위주의 공급자중심의 경찰활동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자로서 편안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서비
보장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국립경찰로 출범하여 남북대치라는 상황과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하에서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으며 사회 안정과 국민보호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의 불안정
지방분권사상의 완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 목적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란 일정 지역의 치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보유,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체제를 일컫는다. 자치경찰의 특징은 첫째,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둘째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하에서는 그 운용경비에 대해 국가
지리적 조건에 합당한 자치경찰시대를 갈망하고 있다.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정부와 국가경찰조직인 경찰과의 관계, 치안문제나 경찰 관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 분권화는 국가의 의사결정권이 하나의 정치 조직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각 정치 단위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중앙집권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케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이 가능해졌다.
여기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필요
자치경찰과를 둔다고 한다.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제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경찰행정만큼은 아직도 국가경찰제인 중앙집권적인
경찰정책은 정부가 경찰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며, 바람직한 경찰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찰 정책수단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